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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친 거 아니야?" 민식이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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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민식이법은 논란이 많은 법이다. 2019년 가을, 충남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에서 민식이가 차량에 치여 죽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 초과의 속도로 주행할 수 없다.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가해차량은 시속 23.6km로 주행했으나 주변에 정차해있는 차량 탓에 민식이를 보지 못하고 결국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가 죽자 민식이 부모는

 

그 어느 부모에게나 자식을 잃은 아픔은 클 수 밖에 없다. 민식이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을 알리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식 민식이의 죽음을 알렸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지며 민식이법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외 17인이 민식이법을 발의했고 민식이법은 여론 속에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악법인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악법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전에,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아야한다. 많은 이들은 민식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슬퍼했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식이법을 지지했을 것이다.

 

 

 

민식이법은 얼마나 효과있는 법일까?

 

그렇다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효과있는 법인 것일까? 5월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21건의 사고가 발생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작년보다 스쿨존 내 사고가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사고도 54% 줄어들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통계 수치를 발표했을 당시에 전국의 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개학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스쿨존 내 사고가 60%에 가까이 줄어든 것이 민식이법의 영향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의 원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크게 작용했다.

 

 

 

당신이라면 피할 수 있습니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전자는 시속 20km로 서행했다. 그러나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차량을 향한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왔고 어린이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무조건 처벌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쿨존에서 운전만 했을 뿐인데' 징역살이를 살게 생겼다.

 

 

 

민식이법이 '악법' 으로 불리는 이유

 

위 영상에서는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다. 저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으나 만약 사고 발생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 가해자가 된다. 무단횡단 여부에 상관 없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위 사고의 사례만을 봐도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였다. 그럼에도 운전자는 징역살이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맺으며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민식이 사망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여론을 인식한 국회의원들은 발빠르게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스쿨존 주정차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도로-인도 간에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서행하고 최대한 조심을 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 부딪힌다면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 법을 악법이라고 말한다.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서운 곳' 이 되어버렸다. 이 법이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어가는지 감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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